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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6-13 17:34
첫 임시 양육비(70만 원) 수령 기념, 라이브 먹방 방송 공지(6.15일 일요일)
#1 2021.6.29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. - 협의 이혼 시, 원고는 사건본인 2(고현서)의 양육권을 가져왔고, - 피고는 사건본인1(고은서)의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. 사건본인 1,2를 분리 양육할 경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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