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대수요전력과 요금적용전력
2025-08-18 05:00

최대수요전력과 요금적용전력

제 68 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
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동계(12월, 1월, 2월)와 하계(7월, 8월, 9월) 그리고 검침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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